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입력 2024-01-29 14:04수정 2024-0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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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총 역점 사업은 '노동개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도 신설해 중대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그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하고,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중처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하고, 산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이나 사전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거듭 ‘노동개혁’을 꼽았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말한다.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 노동개혁 사례 연구나 토론회, 정책 보고서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제 전망에 관해서 그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다. 2.5% 정도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아직 중국 수출이 좋지 않고, 미국도 성장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또 4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회원사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2018년 회장에 오른 그는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경총 회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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