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24-01-30 11:14수정 2024-01-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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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ㆍ간병비 등 확대 지원하고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참사 이후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며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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