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회사 출근하며 경영 이어가...지분양도도 모르쇠
소액주주도 홍 회장 퇴진 압박 목소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을 넘기지 않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업계 일각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앤코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3월 정기주주총회(주총)에 앞서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내달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30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남양유업에 출근하는 것도 모자라, 한앤코에 지분을 넘기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회사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번 소송은 홍 회장이 2021년 4월 남양유업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기로 했지만,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여전히 지분을 쥐고 경영권을 놓지 않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의 자발적 지분양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상보다 시일이 길어지면서 강제집행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앤코가 법원에 지분양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약 2~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대법원 판결 후 지분양도에 대한 별도의 기한은 없지만, 3월 말 남양유업 주총 전에는 한앤코도 지분을 넘겨받기를 기대한다. 이에 늦어도 2월 중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앤코 측은 구체적인 강제집행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지분 인수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비단 한앤코 뿐만 아니라 최근엔 남양유업 소액주주들도 단체행동에 나서며 홍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소액주주 모임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듯 반응을 보인다”며 “(한앤코는) 강제집행과 임시주총 소집을 통해 주식 인수 절차를 신속히 해 남양유업 정상화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사내에서도 홍 회장의 빠른 퇴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 그래도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신사업 투자가 시급한데, 경영권 분쟁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양유업=갑질기업’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도 모자라, 창업주 손녀 황하나 마약 사건 등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홍 회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다만 본사는 공식적으로 홍 회장의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와 관련된 사안은 회사 차원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다”며 “주식 양도 등에 대해서도 공유받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