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선지급했음에도 영업시간이 지난 이후까지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회장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들로부터 사채상환금 입금을 독촉받고 일부만 지급한 뒤 영업시간 마감이 임박해서야 나머지는 다음 날까지 입금하겠다고 했다”며 2018년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또 “하나은행 자금관리시스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펀드 관련 마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퇴근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일 영업시간 전까지 미상환 사채상환금을 지급하겠다는 김 회장의 말을 믿고 임시적으로 응대조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응대조정행위를 한 것, 내부나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 사채상환금이 다음 날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구속요건에 충족하는지는 따져서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무죄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신탁 계약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2019년 5월경부터 다시 다수의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 회장이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탁업자로서 얻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처럼 다수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나은행 직원들은 2021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