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입력 2024-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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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출범 후 민간경호 등 678건 지원
금융·중고거래 앱 이용해 신종 스토킹 늘어
긴급주거시설, 민간경호 확대해 지원 강화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를 개관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지난해 9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한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31일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136명이 지원과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

시는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으로 연계하고, 초기상담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앱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60명으로 기존보다 3배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의 안심 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신종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 지원 같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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