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체계 수준 엄격심사할 것"
대구은행 "인가 신청은 속도감 있게 진행"
이르면 5월 중 대구은행 본인가 절차 마무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인가방식과 절차, 심사기준을 확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과 달리,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가 불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 관계가 시중은행으로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심사는 신규인가 수준으로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체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와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모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는 시중은행 전환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은 3개월로 동일하다. 예컨대 대구은행이 2월 초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인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5월 중 인가심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불법 개설' 이슈가 인가심사 진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시중은행 전환 신청과 심사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임원 제재가 예상되면 인가 신청 시 적정성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강 과장은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며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측은 금융위의 시중은행 전환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태스트포스(TF) 등을 구성해 준비해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명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 대구은행 측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브랜드 전략을 위해 외부 컨설팅 및 임직원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