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전면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의 막판 협의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계는 협의 불발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합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처리가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왔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배치할 안전관리자 구인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업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컨설팅은 작년부터 시작됐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고작 1년이었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된다. 정부는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생문제인데도 정치권이 끝까지 현장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보안 입법을 마련해 현장의 처벌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