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4-02-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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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가온’을 운영 중인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 중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리치소프트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날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기업은 카사코리아와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다.

리치소프트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탁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또 대형 금융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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