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진행의 본건 수사에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김 여사가 쥴리로 활동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