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석유 수입에 부과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유 수입지역 다변화' 관련 법령을 들어 중동을 제외한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고, 1차로 136억여 원을 환급받았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석유 수급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SK에너지 같은 석유정제업자가 기존 주된 수입원인 중동을 제외한 미국, 유럽 등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문제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에 2차 환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SK에너지는 “1차 환급신청시 ‘유조선운임지수 운송비’를 잘못 입력해 부과금이 적게 환급됐다”며 35억여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SK에너지는 당초 '선적항에서 파나마운하를 통과해 국내 하역항까지 소요되는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유조선 크기 때문에 파나마운하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거쳐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택했다면서 그에 따른 환급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환급을 거부하자 SK에너지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SK에너지는 1차 환급신청시 경영판단에 따라 스스로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는 항로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신청했으므로 환급 결정에 어떤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급액 산정에 착오가 있어 모두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환급신청을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며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또 “추가 환급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SK에너지의 추가 환급 신청이 관련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출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