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 권한 관리, 접속 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걸리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거래주체도 구분(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ㆍ기타 등)해 공개한다.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자정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같으며, 시스템 중단 기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더욱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며 새 시스템 전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