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에서 사망자 명의로 계좌 거래가 일어난 사건을 조사한 결과 5년간 1065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실제 대출이 일어난 사례는 49건, 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거래는 6698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며 "가족이나 지인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 개설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는 한편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에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