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순조로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대승적 양보와 조정은 불가피하다. 급격한 고령화가 최대 압박 요인이다. 이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도 있다.
문 정부는 건보 보장률 70%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잡고 고가의 수십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5.3%까지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5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원이다. 누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폭주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재정 보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정책 불균형은 의료수가 보상 체계를 엉망으로 방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 비급여율이 높은 안과 전문의의 연 소득이 3억80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과의 3배라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현 정부가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문제에 괴상한 케어가 더해져 건보 재정에 다시 없는 재앙이 됐다.
그렇다고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보면서 건보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보료 부담을 무겁게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넘쳐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6명의 75.6%가 건보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이 호주머니를 열도록 설득하려면 정부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 건보 합리화를 위한 가시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의료 쇼핑, 비급여 진료 남용, 혼합 진료 등 기형적인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국민에게 손을 내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