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방지 내부통제 체계 구축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열고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ESG 경영 전략 및 이행 성과를 자신감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공시 인증과 그린워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는 그린워싱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린워싱의 특성에 맞춰 기존과 다른 효과적인 인증 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도 인증 기준의 변화를 벤치마크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ESG 인증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한 양정배 한국SGS 부장은 “전자 업종 중심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공급망 협의체(RBA)와 같은 글로벌 ESG 인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공급망이 속한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니셔티브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이니셔티브는 평가에 대해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인증 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 대응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