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더욱 넓어졌다.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작년 연말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든 데 이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했다.
이 회장의 '뉴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이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등도 재판 결과에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은 보수적이거나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이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