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입력 2024-0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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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
“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5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중 인사를 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 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단통법은 2014년도에 이용자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만들었더라”면서 “(법안을)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하라고 만든 건데, 실제 서비스나 요금제 등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이 없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국민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을 설 연휴 전에 의결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벌써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면서 “여러 가지로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해왔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 5인 체제 개편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방통위가 5인 체제다 보니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런 체제가 언제 완성될지 불확정적인 상태다. 국회가 빨리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우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 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위와 여러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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