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