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닌 곳에서 가스 폭발 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 됩니다"

입력 2024-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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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사장님 김 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보험사의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한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그리고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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