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수업 중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판결 직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사노조도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씨와 아내 한수자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주씨 부부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씨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했다. 1심 선고 이후 주씨는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