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과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회의에는 남북 간의 경협 관련 합의서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가 포함됐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은 2005년 채택돼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이날 폐지됐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봤으며, 강윤석·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