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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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이 2017년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자신의 퇴임기념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도 참석해 해당 명단을 재차 거론했다.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와 적법한 고문 자문계약만 맺었을 뿐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열린 첫 변론에서 박 의원 측은 “형사재판에서 조사된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의 녹취록을 입수했고, 실제 녹취록에 나온 6명의 이름을 (50억 클럽으로) 특정한 것”이라면서 당시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총장 측은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명을 적시한 건 면책특권의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의 박 의원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발족식에서 한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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