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올해 국세청 세입 예산이 35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31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000억 원 줄었다.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조사는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2019년 1만60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에 피해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1만4000건 수준으로 축소했다. 다만 1만3600건으로 더 줄이기로 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92건이었다.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K 전자세정을 혁신한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 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납세 부담도 완화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연정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만5000개→12만7000개)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