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군포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시를 받은 간호사 B 씨는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해당 환자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등 2018년에만 4차례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년 9월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의사 A 씨에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즉시 항소했다.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치료 당시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고, 간호사 B 씨는 마치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의사 A 씨가 주장과는 달리 실제 환자의 치료 부위를 확인해 표시하지 않고 치료실에 직접 들어오지도 않은 점, 환자가 겨드랑이부분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더 해달라고 해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해당 행위를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면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