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이오케이컴퍼니)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이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 측에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구 씨는 중재안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유튜브 출연료, 편집 용역비용,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비 등 총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구 씨의 주장에 의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무보수로 출연했고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지만, 계약 관계가 종료된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