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
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이 있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간 금리역전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및 증시 침체로 이어질 거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련해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들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소세의 70%를 감면(100만 원 한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카드 공제 확대도 포함됐다. 2024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1억원)에서 4000만원(총2억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ISA 납부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가 포함됐다. 모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세제 입법과제다.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 높이고, 임투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연장 효과에 대해 “임투 도입이 설비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투자 여건 어려움이 여전한데도 설비투자 실적이 연말에 집중됐다. 종료 전 막판 ‘당김 효과’로 추정된다”고 했다.
1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중순을 넘겨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