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1인당 100만원…‘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 요건 폐지

입력 2024-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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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사용 가장 많아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에 거주요건을 폐지해 실시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서울시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9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들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 이상 발생했다. 시는 많은 산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3296건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붓기관리‧탈모관리‧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등 순이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라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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