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는 ‘택시 방귀 사건’ ‘유튜버 택시 기사 방귀 갑질 사건’ 등의 제목으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 A 씨가 설 연휴 기간 진행했던 실시간 방송의 일부 장면이다. 영상에는 10일 새벽 4시께 배우 출신의 여성 유튜버 A 씨가 술을 마신 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 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A 씨는 기사를 향해 “죄송한데 방귀 뀌셨냐,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라며 “문 좀 열겠다. 내가 봤을 때 방귀를 뀌신 것 같다”라고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
이에 기사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아나?” “아니라고 하지 않나?” 식으로 답했으나, A 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상황이 맞니 서비스직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내릴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계속해서 A 씨는 계속 방귀를 뀌었는지 물었고 B 씨가 화를 내자 그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운전을 방해했다. A 씨는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건가”라며 “신고하겠다. 저한테 성질 내셨지 않나, 녹화 다 되고 있다. 내려 주시라”라고 말했다.
또 이후에도 “당신 같은 사람이 택시 기사냐”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 하고 있다” 등의 막말을 퍼부었고, B 씨도 지지 않고 “너 같은 아이 생전 처음이다” “아니라고 했지 않나 빨리 내려라” 등 받아치면서 욕설이 섞인 말다툼이 이어졌다.
그러자 갑자기 A 씨는 카메라를 돌려 B 씨의 얼굴을 촬영했다. B 씨는 이에 촬영을 거부하며 카메라를 쳤고 A 씨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네 여자친구여도 그럴 수 있느냐”라며 “경찰이 나를 이렇게 한다. 신문고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