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입력 2024-02-14 15:51수정 2024-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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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인들은 복합적으로 장기화 화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공고를 시작으로 전기요금 특별 감면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21일부터 차례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별로 연간 최대 20만 원이다.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설명회에서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청구된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감면하고, 잔액(남은 지원금액)은 계속해서 다음 달로 이월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요금 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위해 총 2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선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으로 경영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안이 담긴 정책과제를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공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까지 폭등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스보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가스의 경우 요식업 사용의 비중이 커서다. 이날 전기요금 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원영준 중기부 실장 역시 이같은 점을 언급했다. 원 실장은 "소상공인 중 가스 사용자는 전기 사용자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즉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용 에너지 취약층 계약종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고도화와 예산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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