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 중 벌어진 단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또 다른 답변에도 주목했다.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다. 스터디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한 부분이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당시 온라인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의 시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가 답변한 ‘협력 금지’는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어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이번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