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8일 오후 4~6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건설과 도산 세미나 포스터.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진] )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하려는 건설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륙아주는 건설사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을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6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건설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대륙아주 홈페이지를 방문한 다음 ‘세미나‧행사’ 코너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