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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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 대상으로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 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 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추천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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