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입력 2024-02-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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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명 사직서 제출, 103명 근무하지 않아
사직서 수리 병원 없어…3명만 복귀 안 해

▲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은 이날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2개 수련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절반에 못 미치는 103명이다.

병원별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각각 48명, 29명, 25명, 1명이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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