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라며 “향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 및 강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민위의 주장에 따르면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을 조기 해임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해임하지 않을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모두 공금이므로 이 지급액들이 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민위는 18일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 간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라며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