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판단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11만1265㎡)를 보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 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