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 사업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을 컨설팅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 원)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 원)사업이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1월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됐고, 향후 추가모집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을 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이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분야별‧단계별 구분을 통한 통합공고를 실시하여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