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개최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기계 △뿌리산업이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 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으로 기업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HD현대중공업, 현대차, 풍산, 대한조선 등 기업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노하우 전수, 전문가 교육, 안전 관련 물품구매 비용 지원 등을 벌이는 상생협력의 확산을 말한다.
한편, 류 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