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소기업 대상 총선 공약 발표…"50인 미만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 할 경우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은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주조 등 뿌리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고 있어도 에너지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 환경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고,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뿌리산업·외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엔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에 수출팩토링 기능을 도입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팩토링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조 원 규모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스마트·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의 파도가 겹겹이 몰아치는 복합 위기 속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이 가중되며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는 부담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