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 발표…디딤돌·버팀목 '예비부부 특례' 신설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해 컴팩트시티를 건설하고,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K-패스 혜택을 GTX로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타 요건과 금리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조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