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에 치료 처치까지…환자 안전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환자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전공의가 맡는 업무를 대신해 대리처방·대리기록을 하기도 하고, 치료 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간호협회는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앞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을 개설했으며 23일 오전 9시까지 총 154건이 신고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0.8%를 차지해 PA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을 지시받았다. 이외에도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PA 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 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 감소로 인한 개인 연차 사용 강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간호사는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 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 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날 아침 8시부터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94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897명(74.4%)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7863명(64.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며 △수술지연 27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