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병원진료를 이유로 임시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서울시교육청 간부가 세종시에서 열린 대외행사에 교육청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이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출석에 병원진료를 이유로 불참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함 국장은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운영 협약식에 서울시교육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함 국장은 임시회가 시작되는 첫날 20일과 다음 날인 21일에도 병원진료를 이유로 불참했으며 23일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22일 함 국장의 근무 상황이 연가인지, 병가인지, 정상근무인지 물으며 연가라면 교육청을 대표해 대외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출근이라면 시의회에 보낸 병원진료 불참 공문은 무엇인지 따졌다.
그러면서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함 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