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6급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황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