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면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기재해 개별소비세를 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도 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않아 탈세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 대한 탈세 여부를 확인했고,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 역시 연초잎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세관장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그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연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0억 원도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 씨 주장을 기각했다.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는 내국세에 관한 것이고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는 이 사건 물품이 담배인지에 연관된 것으로서 그 조사대상이 별개”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