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약 사용자 2차 접수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1일~4월 20일) 개시 이후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약 15만 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000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