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장애인 영화관 좌석 늘릴 것"
국민의힘은 26일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공연·스포츠 등 암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0만 원 벌금의 경범죄로 처벌하는 '웃돈 거래'를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운동경기·e스포츠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통합 시스템으로 신고를 받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각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암표 신고자에게 티켓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공연기획사, 티켓 판매자 등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19세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만 5세~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는 1인당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으로 연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도 실시한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도 강화한다. 현재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상영관'의 좌석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휠체어 좌석이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 접근이 불가한 곳에 설치되는 등의 사례를 고려해 영화관 내 구조 변경 등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원·폐교·그린벨트·유수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파크골프·게이트볼·수영·테니스·탁구 등의 이용시설과 메디컬룸·건강측정실 등 건강 지원 시설이 결합된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구장, 축구장 등을 복합 문화‧스포츠 시설로 증개축하고, 전시‧공연‧스포츠‧e스포츠‧맛집‧카페‧쇼핑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 분관을 확대해 만족도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국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에 폐교·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지원할 수 있는 '국립예술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