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입력 2024-02-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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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수차례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위증교사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이 사건 녹취록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며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기억과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대표 역시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전체의 극히 일부”라면서 “전체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 씨가 ‘모른다’고 말한 내용을 ‘안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당시 분위기나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본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증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혐의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이 대표의 권유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 있다.

김 씨는 오전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위증의 배경을 증언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중압감을 느꼈냐는 검찰에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지난달 첫 재판때부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김 씨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이날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 구형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자 "누명을 썼다"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PD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번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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