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만 명 몰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당첨돼도 문제?…“대출·재당첨 제한 유의”

입력 2024-02-27 09:11수정 2024-0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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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결과.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 취소 분 3가구 무순위 청약에 단군 이래 최대인 101만 명이 청약통장을 쏟아내면서 당첨 후 유의 사항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단지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있다. 또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속해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를 적용받는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전용면적 34㎡형과 전용 59㎡형, 전용 132㎡형 각 1가구씩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용 34㎡형에는 17만2474명, 전용 59㎡형에는 50만3374명, 전용 132㎡형에는 33만7608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3가구 모집에 총 101만3456명이 지원해 사상 최대 청약자 기록을 넘겼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다. 당첨됐을 경우 우선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다음 달 8일까지 내야 한다. 나머지 잔금도 6월 7일까지 치러야 해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단지는 현재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상태다. 빗물과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등기할 수 없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라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다. 이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 등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자 본인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가구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 제한을 받는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제공=현대건설)

아울러 청약 과정에서 ‘1인 1건’ 청약 원칙을 어겼다면, 당첨은 무효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1인 1건’ 청약이 원칙이다. 이 단지 청약 유의사항에 따르면,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개포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1가구 2건 이상 청약해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1인 1청약’으로 세대와 사람의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며 “부부가 각각 한 건씩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약자가 2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전국에서 관심이 있는 단지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 3개 평형 중 2개 평형에 동시에 당첨될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단지는 평형별 분양 가격은 2020년 7월 가격이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전용 34㎡형은 6억5681만 원, 전용 59㎡형은 12억9078만 원, 전용 132㎡형은 21억9238만 원이다. 이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대 27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전용 132㎡형은 지난달 49억 원에 손바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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