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입력 2024-0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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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제10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 약속

▲김영민 제10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규제 혁신과 유통 구조 선진화에 나선다.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회원사들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제10대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사업 보고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규제 혁신과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15개 분야 62개 사업을 수행했다. 원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기업들의 제품 인허가·수입 절차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변경 시, 변경 전·후 제품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6개월에서 1년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이 지정한 국제공동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통과한 경우, 국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서 제출자료로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그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과 간접납품사(간납사) 문제로 인한 불법·편법 행위가 만연해 기업들의 경쟁과 성장을 방해했다.

협회는 학술대회 및 자사 제품 설명회 지원 비용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했다.

올해는 15분야 5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사 확대를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허가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국내외 전시사업을 통해 ‘K-의료기기’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협회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부산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국제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KOAMAX)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고 지원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베트남 호찌민 의료기기전시회(K-Med Expo)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올해 목표는 제10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영민 지인씨앤티 대표가 주도할 예정이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해 협회장 선거에 단일 후보로 추대돼 이날 총회에서 정식 선출됐다.

김 회장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범의료기기산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외활동을 강화해 회원사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지난해 감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는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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