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2억7521만 주(51개사)가 다음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45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2억7276만 주(46개사)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해제 물량이 전체 물량의 99.1%를 차지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율촌(61.08%), 인스웨이브시스템즈(60.14%), 우듬지팜(39.89%)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 KDR(2643만 주),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2593만 주), 엠벤처투자(2100만 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22일 제이준코스메틱이 총 발행주식 수(448만4846주)의 14.05%(63만40주)가 해제된다. 27일에는 에이피알이 총 발행주식 수(758만4378주)의 11.53%(87만4272주) 물량이 풀린다.
코스닥 시장의 해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모아데이타는 다음 달 10일 전체 물량(3368만1812주)의 31.92%(1075만608주)가 해제된다. 이외에도 19일 우듬지팜(39.89%), 23일 라이프시맨틱스(23.77%), 24일 아스트(37.49%), 26일 셀루메드(20.50%), 27일 밀리의서재(39.23%) 등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