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4-03-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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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구속기간은 최대 20일로, 이들의 구속만료일은 이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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