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에서)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심지어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법안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등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이러한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